승계참가와 인수참가

제5절 승계참가와 인수참가

1. 소송물의 양도

'소송의 승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의 사망이나 소송목적물의 양도 등으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 결과 당사자적격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새 당사자로서 전 당사

자의 소송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승계에는 종전 당사자의 사망 등으로 그 지위가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승계되는 '당연승계'와 양도된 특정 소송물에 관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승계되는 '소송물 양도에 따른 승계'가 있다.

'소송물의 양도'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지위(당사자적격)가

특정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소송계속 중에 일반승계(상속·법인합병 등) 이외의 사유로 소송물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이전되는 경우이다. 매매·증여·채권양도 등 임의처분은 물론 민사집행법상 매각·채권전부명령 등 법률상의 이전도 포함되고, 승계취득이든

원시취득(예컨대 시효취득)이든 관계없다. 또한,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기 전에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양수한 사람의 권리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한 것이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2.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의 대비

소송물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그 양수인이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거나 또는 그

양수인을 당사자가 강제로 소송에 참가시키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전자가 승계참가(민소 81조)이고 후자가 인수참가(민소 82조)이다.

권리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승계참가뿐만 아니라 인수참가도 가능하고, 또한 채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수참가뿐만 아니라 승계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채무의 승계인이라도 승소할

전망이 있으면 자발적인 참가를 바랄 것이기 때문에 채무승계의 경우에도 참가신청을 허용하고, 마찬가지로 권리승계의 경우에는 권리승계인이 소송상

패색이 농후하면 참가를 꺼릴 것이기 때문에 권리승계의 경우에도 피참가인의 상대방에 의한 인수를 가능케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승계참가와 인수참가의 차이는 제3자 쪽에서 자발적으로 참가하는가(자발참가, 임의참가)

아니면 기존 당사자 쪽에서 제3자를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가(강제참가)에 있을 뿐,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다는 점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

3. 사무처리

가. 승계참가의 경우 319

승계참가신청

나. 인수참가의 경우 320

인수참가신청

4. 종전 당사자의 지위와 소송탈퇴 324

소송탈퇴(승계참가나 인수참가)

5. 참가에 의한 실체법상 효과

참가에 의한 실체법상의 효과로서, 참가가 있으면 참가시기에 불구하고 소가 제기된 시점으로

소급하여 시효중단, 법률상의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민소 81조, 8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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